2010년 6월 25일 금요일

하나 마나한 스폰서 검사 봐주기 징계, 이건 아니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결과 향응과 접대 등 각종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폰서 검사 10명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에 대하여만 면직 결정을 했습니다.

각각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보고 누락, 지휘감독 책임 등을 물어 면직처분을 내리긴 하였는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 징계가 있으나 마나 한 징계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직처분이라는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중 그 중한 정도로 해임에 이어 2번째에 해당하는 징계의 방법이기는 하나 그냥 퇴직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물며 가장 경한 징계인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견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반성도 하지 않고 아무 불이익 없이 퇴직만 하는 것이라면 견책만도 못한 징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검사징계법 관련 규정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견직된 검사는 징계를 받아 퇴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업에도 법률적인 제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공직에 재임용 될 수도 없고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지만 면직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을 허가하기만 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면직된 두 분은 어차피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아서 그냥 둬도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면직 처분으로 검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울고 싶을 때에 뺨 맞은 것 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징계로 흐트러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개혁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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