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하나 마나한 스폰서 검사 봐주기 징계, 이건 아니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결과 향응과 접대 등 각종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폰서 검사 10명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에 대하여만 면직 결정을 했습니다.

각각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보고 누락, 지휘감독 책임 등을 물어 면직처분을 내리긴 하였는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 징계가 있으나 마나 한 징계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직처분이라는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중 그 중한 정도로 해임에 이어 2번째에 해당하는 징계의 방법이기는 하나 그냥 퇴직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물며 가장 경한 징계인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견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반성도 하지 않고 아무 불이익 없이 퇴직만 하는 것이라면 견책만도 못한 징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검사징계법 관련 규정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견직된 검사는 징계를 받아 퇴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업에도 법률적인 제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공직에 재임용 될 수도 없고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지만 면직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을 허가하기만 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면직된 두 분은 어차피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아서 그냥 둬도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면직 처분으로 검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울고 싶을 때에 뺨 맞은 것 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징계로 흐트러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개혁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부동산 거래업법,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어야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되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법안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인 대출, 등기, 세무 업무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지금 동네에 영세하게 존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서 매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by Ahopsi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예를 들면 은행에서 부동산거래를 중계하면서 바로 대출을 해 주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관리까지 하게 된다면 은행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직접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상당액을 상계하고 차액은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간편하고 효율적인 거래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중개업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업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시장에서 개인 중개업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는 것인데, 자본력이 충분하고 문제 발생시 피해 변상이 쉬운 대기업 중개법인을 두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개인 중개업소를 이용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통한 거래 당사자 보호나 부동산 거래의 선진화 측면에서 보면 이 법안의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영세 공인중개사의 몰락이 명약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보호장치나 완충장치 없이 이러한 법이 시행될 경우의 반발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자에게만 중개법인의 대표 내지는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자격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공인중개사의 권리도 일정부분 보호를 해 주어야 하며 중개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기존 공인중개사는 물론 신규 중개법인도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래 구도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0년 6월 14일 월요일

도를 넘은 이적행위, 참여연대의 안보리 천안함 서한 전달


참여연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참여연대 소속 인사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도 부족할 판국에 바로 우리나라의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하니 정말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은 8가지 의문점'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등 참여연대에서 정부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천안함 이슈리포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가 뭐래도 완벽한 이적행위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NGO로서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우리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형법은 물론 국가보안법까지 엄격히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 국민 권익 보호는 뒷전, 수신료는 인상

올해 초에 KBS에서 상반기중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수신료프로젝트팀이라는 것 까지 만들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올 해 안에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뭔가 일을 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몇일전에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공식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신료를 4000원이나 인상하여 현재의 2500원에서 6500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인상 폭도 폭이려니와 인상의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전무한 상태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누가 봐도 국민들의 반대가 확실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에서는 인상을 계속 추진하여 14일 오후 2시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KBS에서 마음먹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이고 공영방송으로서 절대로 삼가야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많은 시청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이 되는 국민의 방송  KBS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으며)과 같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예 이 참에 시청료 또는 수신료 폐지를 입법 청원하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수신료 절대 안내도 되는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많이 알려진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0년 6월 13일 일요일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제도 총정리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첨단산업의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경쟁사로 유출이 되어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정리해 놓은 내용을 포스팅함으로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세겨 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비밀 by 만박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Ⅰ. 營業秘密의 意義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기업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적인 Know How를 비롯하여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모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법 제2조 제2호). 


Ⅱ. 營業秘密保護制度의 內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로 나누고 생산 및 판매방법을 각각 그 예로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항)

  동법에 의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는 특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정보 등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타(실패한 실험데이타 포함), 제조기술, 연구레포트 등이 있다.

  또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입찰계획 등을 들 수 있다.


Ⅲ. 營業秘密 侵害行爲의 類型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관련 침해와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 관련 침해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不正取得行爲와 關聯된 侵害行爲

 (1) 營業秘密의 不正取得, 使用, 公開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가목)

 (2) 不正取得된 營業秘密의 惡意 重過失 取得, 使用, 公開 행위

 (3) 善意取得후 惡意 重過失에 의한 使用, 公開 행위


 2. 不正公開行爲와 關聯된 侵害行爲

(1) 營業秘密의 不正公開, 使用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라목)

 (2) 不正公開된 營業秘密의 取得, 使用, 公開행위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마목)

 (3) 善意取得후 惡意․重過失에 의한 使用, 公開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바목)


Ⅳ. 營業秘密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1. 民事的 救濟

  (1) 禁止 또는 豫防請求權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2) 廢棄 除去 등 請求權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3) 損害賠償請求權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11조).

  (4) 信用回復請求權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2. 刑事的 救濟

    -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한하며, 경영상의 영업비밀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술상의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외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 18조)

2010년 6월 12일 토요일

금전대차에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 양식)

일상생활에서 금전 대차를 할 경우에는 만일을 위하여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화된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그냥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다고만 기재하여 받으면 되는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등,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변제기일, 이자 그리고 이자의 지급시기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림질된 빨간 잉크로 인쇄된 U.S $5 지폐 by choyoungkwan 저작자 표시비영리


차 용 증

 

1.

원 금

:

금 OOOOOOO원(\OOOOOOO )

2.

변 제 기 일

:

○○○○○○○○

3.

이 자

:

○○%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

5.

기한의 이익상실

: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y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연대보증인>

          

: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채 권 자  ○○○ 귀하
 

예금인출 사고시 금융기관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예금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카드사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결과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부당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에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우선 해당 약관을 보시겠습니다. 


제 17 조 (카드의 비밀번호 및 면책)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예금인출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카드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SNC00154 by Junhyeok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불공정 사유>


위 약관이 불공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등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카드론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일부 반환 받아야...

 

현행 카드사의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카드론을 지급하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취급수수료의 환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신청 및 실행방법)

⑤ 회원은 카드론 서비스에 대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카드론 수령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회원이 수령하게 되며 공제한 취급수수료는 선결제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들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기나는 카드 by Meryl Ko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불공정 사유>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카드사 포함)이 대출할 때 받는 사례금, 수수료 등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되므로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카드론 개시시점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카드사가 미리 받는 금전이므로 선이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카드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카드사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이상 참고하시고 향후 무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