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5일 월요일

옥션 정보유출 관련 판결이 안타까운 이유!


중국발 해킹으로 인한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일단 옥션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등의 소행이나 시스템 마비가 아닌 중국 해커에 의해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바람에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므로 옥션측의 과실이나 법률위반 행위 등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긴 하나,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옥션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자칫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느정도의 조치만을 취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 위험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일단 이번 판결은 옥션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및 오픈마켓 분야의 선도 기업이라는 점, 회원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커서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타 기업에 비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옥션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견지에서 살펴본다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느모로 보나 옥션의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옥션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집단소송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애초부터 실익이 없는 무용한 소송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번 소송은 기업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은 소송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항소하여 옥션 다른 기업에 비하여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옥션측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부각함으로서 조정, 화해 등을 도모하여 제도권내에서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일을 계기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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