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5일 월요일

변호사 소송위임장, 고객 선택권 강화로 대폭 개선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소송의뢰인인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소송패소 등)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권한(선택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 9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 관련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위임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선택(○, ×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별수권사항은 주로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되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등이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그 효과를 소송위임장에 간략히 적시하여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수권사항 중 고객의 이익에 합치되거나 분쟁해결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상소나 반소의 제기, 화해, 복대리인 선임)은 이전처럼 미리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고객의 권한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던 기존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션 정보유출 관련 판결이 안타까운 이유!


중국발 해킹으로 인한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일단 옥션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등의 소행이나 시스템 마비가 아닌 중국 해커에 의해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바람에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므로 옥션측의 과실이나 법률위반 행위 등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긴 하나,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옥션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자칫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느정도의 조치만을 취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 위험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일단 이번 판결은 옥션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및 오픈마켓 분야의 선도 기업이라는 점, 회원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커서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타 기업에 비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옥션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견지에서 살펴본다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느모로 보나 옥션의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옥션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집단소송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애초부터 실익이 없는 무용한 소송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번 소송은 기업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은 소송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항소하여 옥션 다른 기업에 비하여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옥션측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부각함으로서 조정, 화해 등을 도모하여 제도권내에서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일을 계기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