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0일 일요일

블로그로 돈벌기, 애드데이가 대세인 이유

블로그 수익을 위한 구글 애드센스, 다음 애드클릭스의 낮은 수익에 실망하신 분들, 링크프라이스인터리치의 제휴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금융상품 통합파트너쉽 사이트인 애드데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애드데이는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애드클릭스와 같은 CPC형식의 클릭당 수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블로그, 게시판, 개인홈페이지 등 어디에나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기존 링크프라이스, 인터리치, 아이라이크클릭 등과 같이 홍보하시면 되고 또한 주위에 금융상품 가입하실 분이 있으면 소개만 해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데이에 가입을 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없이 단순히 블로그 등에 금융상품을 홍보함으로서 일종의 종합금융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릭당 수익을 추구하셔도 좋고 게다가 블로그나 홈페이지 방문자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경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애드데이 가입 및 홍보만으로 종합금융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일종의 재택 부업이나 투잡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방법은 홈페이지,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등 아무곳이나 상관 없이 아래의 광고를 게재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파트너인기순위: 1위 
▶사이트: LIG 연금저축 (http://lig-direct.kr ) 
▶수당지급: 신청당 15000원지급
▶사이트설명: LIG 연금저축 수익률 724%

▶파트너인기순위: 2위
▶사이트: 메리츠화재 (http://meritz.tv )
▶수당지급: 신청당 15000원지급
▶사이트설명: 메리츠화재 100세만기 의료실비보험
▶파트너인기순위: 3 위
▶사이트: 보험비교닷컴 (http://vfm.kr )
▶수당지급: 보험신청당 건당 15000원지급
▶사이트설명: 최저가보험비교,민영의료보험,병원비100%환급보험
▶파트너인기순위: 4 위
▶사이트: 운전자보험 (http://vfm.kr/drive/index.php )
▶수당지급: 신청당 7000원
▶사이트설명: 1만원 운전자보험(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
▶파트너인기순위: 5 위
▶사이트: 세이브에셋 (http://saveasset.com )
▶수당지급: 신청당 15000원
▶사이트설명: 최저가보험비교,태아보험,병원비100%환급보험
▶파트너인기순위: 6 위
▶사이트: 인즈 (http://inz.kr )
▶수당지급: 보험신청당 건당 15000원지급
▶사이트설명: 최저가보험비교,민영의료보험,병원비100%환급보험
▶파트너인기순위: 7 위
▶사이트: 소개팅닷컴 (http://sogeting.com )
▶수당지급: 클릭당 50원
▶사이트설명: 오프라인소개팅사이트 소개팅닷컴
▶파트너인기순위: 8 위
▶사이트: 로우인슈 (http://lowinsu.com )
▶수당지급: 보험신청당 건당 15000원지급
▶사이트설명: 보험비교 전문, 통합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연금보험, 가족보험
▶파트너인기순위: 9 위
▶사이트: 애드데이 (http://adday.co.kr )
▶수당지급: 하위파트너 수당의 6%,2차파트너 수당의 6%지급
▶사이트설명: 금융상품통합 파트너쉽사이트로 금융상품판매할 재택,투잡,부업 FC대모집
▶파트너인기순위: 10 위
▶사이트: 태아보험비교몰 (http://wai.kr )
▶수당지급: 보험신청당 건당 15000원지급
▶사이트설명: 최저가보험비교,태아보험,병원비100%환급보험
가입당 수익 외에 클릭당 50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클릭당 수익(CPC) 방식의 홍보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나 텍스트를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배너는 위 가입당 방식에서 대부분 소개했으므로 이번에는 클릭당 5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텍스트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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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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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도 적용한 텍스트 형식의 광고입니다.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 핵심적인 문구만 이용하여 문맥 수정도 가능한 광고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광고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드데이는 자신이 모은 하위파트너의 수익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즉 여러분이 제 추천에 의하여 애드데이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얻은 수익의 6%가 저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2단계 추천인 수당지급
2단계 추천인모집:총 12% : 자신이 모은 하위파트너 수입의 6%를 드리고 하위파트너가 또 밑에 하위파트너를 모집해서 수익을 올릴 경우 추가로 6%를 더 드립니다.
예를들어 하위파트너가 100만원을 벌었다면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그 밑에 또 하위파트너가 1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로 6%를 더 드리는 방식입니다. 하위파트너를 모집하는 방법은 배너/파트너코드에서 하위파트너모집코드를 이용해서 모집하는 방법과 다른사이트를 홍보해도 하단에 제휴광고파트너모집을 클릭 후 파트너가 가입을 해도 하위파트너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추가 지급 금액은 많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추천을 통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영업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나름 좋은 아이디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배너를 클릭하여 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제가 추천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금요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통상임금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 5. 28. 선고 200617287 판결  〔임금〕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 만약,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제한 없이 제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6호의 적용 범위 또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원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을 조화시키려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이나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위 조항의 다른 기간들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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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애드센스 광고 2개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

 

블로그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광고 2개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table width="테이블의 전체넓이" height="테이블의 전체높이"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td width="좌측 광고의 넓이">

 

<!--애드센스 광고 코드-->

 

</td>

<td width="우측 광고의 넓이">

 

<!--애드센스 광고 코드-->

 

</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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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5일 금요일

믹시에 블로그 등록, 의외로 간단하다.

믹시에 블로그를 등록하려면, 우산 회원가입을 하고, 블로그 관리에 가서 내 블로그 등록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tep1 : 블로그 접속 주소입력을 합니다.

 

블로그 주소(http://lawyer.textcube.com)를 입력하고 Step2 : 블로그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인증코드 UuYL16A-Mw1Nu7xnBMzzwuiCj0FxwvNN5-iuocM7XDQ,  를 본문 또는 제목에 넣어 새로운 글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블로그 등록이 완료됩니다.

 

UuYL16A-Mw1Nu7xnBMzzwuiCj0FxwvNN5-iuocM7XDQ, 코드 삽입은 필수 입니다.

 

이제 포스팅을 하여 내 글을 발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메타사이트에 블로그 등록하기, 의외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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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0일 일요일

텍스트큐브닷컴 블로그 개설을 축하합니다.

구글 우수 블로거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시려면 반드시 아래 "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셔서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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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쓰기 메뉴가 깔끔하게 정리 되었습니다.
2. 멀티미디어 첨부위자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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